현금현금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 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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