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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한
기간 신청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 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