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