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상반기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신청 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