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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내 플랜트 기업 등에 입찰프로젝트 발굴, 정보조사 등의 수주업무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02-3460-7485)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선정 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신청 방법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