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02-3460-7485)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선정 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신청 방법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