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