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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신청기한
기간 신청-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