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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신청기한
상시 신청2024.1~12월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신청 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