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신청기한
- 상시 신청2024.1~12월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신청 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