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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