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근거 법령
- 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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