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근거 법령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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