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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ㆍ 지원분야 :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생활환경 ㆍ 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 지원기간 : 2025년 협약일 ~ 8개월이내 ㆍ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ㆍ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스마트물, 환경AI·ICT, 미래폐자원, 기후대응 ㆍ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사업기간 : 2025년 협약일 ~ 20개월이내 ㆍ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기후테크 IP(협약기간 중 특허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지원분야: 자원순환, 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화 지원)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 (에코스타트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선정 기준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등 ※ 에코스타트업 지원(기후테크 IP) 트랙은 특허기술이전 등이 조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함(상세 내용 공고, 홈페이지 참고 필요)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ㆍ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ㆍ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신청 방법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온라인 신청(https://ecosq.or.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사업화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고용 증빙(4대 보험 가입자 확인) 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가점 증빙,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등 상세내용 홈페이지 및 공고 참고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및 공고 참고 필요 - 예비창업자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⑧ (재창업자) 폐업사실증명,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⑨ (재창업자)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해당시)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창업기업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은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성장창업기업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⑦ 주주명부 ⑧ 투자유치확인서(양식 8 참조) ⑨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예비청년창업자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및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⑧ 공고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 ⑨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기업소개자료 가점 증빙서류 등 - 초기청년창업기업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및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⑦ 공고문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 ⑧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기업소개자료 가점 증빙서류 등

근거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0, 제0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