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술지원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신청 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근거 법령
-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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