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기타현금상담/법률지원||현금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신청 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