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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