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신청 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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