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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신청 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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