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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환경부
신청기한
기간 신청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신청 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