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환경부
- 신청기한
- 기간 신청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신청 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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