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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