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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기타기타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