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 신청기한
- 기간 신청○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5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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