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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