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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서비스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지역협력과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신청 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근거 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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