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 신청기한
- 기간 신청○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거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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