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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기타현금의료지원||현금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신청기한
기한 확인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중위소득 0~200%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근거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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