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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현금현물현금||현물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4세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