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세 이상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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