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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기한
상시 신청○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세 이상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