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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 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신청 방법

○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경기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태백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