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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