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