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노사발전재단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신청 방법
전화, 온라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