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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