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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기한
상시 신청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