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5세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