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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서비스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기한
상시 신청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5세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