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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