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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