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서비스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