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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장애인 인턴제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서비스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기한
상시 신청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