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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