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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기타기타(교육)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