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기타기타(교육)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신청 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