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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서비스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고용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신청 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 직업안정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