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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한
기한 확인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