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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