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3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선정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신청 방법
ㅇ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청년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ㅇ (사회적가치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0)로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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