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 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근거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