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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한 확인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 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