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50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 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신청 방법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본인확인 서류
(참여자) 이력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