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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농번기돌봄지원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신청 방법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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