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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근거 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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