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근거 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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