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신청 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근거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
-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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