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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신청기한
상시 신청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필수제출서류

근거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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