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근거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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