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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현금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근거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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