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 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외식산업 진흥법(제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