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기타기타(교육)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지역농협
신청기한
기한 확인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세 이상농업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선정 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신청 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의0, 제0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의0,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