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신청 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근거 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