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내용: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
○ 지원단가: 개소당 최대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구매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선정 기준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름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별도양식),
○ 단체 대표 사업자등록증
○ 신규 통장사본
○ 식재료 공동구매 실적(해당시)
근거 법령
- 외식산업 진흥법(제1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