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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기타기술지원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다문화가족한부모·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사업조사표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